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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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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9277-31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학교다니면서 아르바이트 50만원
사고일시 2011년2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 앞바퀴(자동차 사고 부분) 65만원

오토바이 본체 (피해자측이 밀어 넘어트린부분) 100만원상당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하는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새벽1시에 퇴근시간이 되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승용차가 제 오토바이 앞바퀴에 딱 붙어있길래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뒤로 빼서 보니 상처가 나있어서 승용차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이 됬다 설명하자 가해자 일행중 한명이 술에 취해서 흥분을 하길래 경찰에 연락. 경찰이 오자 경찰과 실갱이 끝에 오토바이를 가해자측이 넘어트림. 가해자가 자신이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견적서를 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그날 보험사는 따로 안부르고 해어짐. 몇일후에 자동차 보험사에서 차로 박은 부분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앞바퀴부분(차로박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가고있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냐 가해자측에 연락해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현찰은 너무 돈이 많이들어가니까 보험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계속없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가냐고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보험사에 연락해보겠다."는 무성의하고 해결해 줄 생각이 없는것 처럼 말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
?
  • ?
    사고후닷컴 2011.03.07 18:48


     

    재물손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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