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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20:04

사고처리

조회 수 22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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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흥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1
연락처 010-9190-4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 1월14일 12시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함몰 골절,경막상혈증 뇌진탕,경추부염좌,양성발작성 체위성 형훈이성증 6주 단,이는 초진소견으로 추후발견되는 소견은 추가진단에의함. 수술은없고 입원은 응급실2일 병실2일 1차병원옮긴후2주,2차병원 옮긴후28일째 (전체53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금일 진단서 제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사고처리에 어려움이있어 상담드립니다. 삼거리진입 약40m전에 속도 40km 감속표시가있고 황색점멸신호의 삼거리에서 골목(차로만큼넓은)으로 좌회전 차량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타격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한동안 정신을 잃었고 상황을 전혀알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사고후 경찰이 오기전에 피해자를 옮겼다고하는데... 어디서 얼만큼 옮겼는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진행방향 끝지점에서 1M 가량 떨어진 곳을 사고지점으로 말합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도로상황이 좋지않아 사고위치를 표시하지않고 사진으로 대신했다고 하는데 적절한것인지? 또한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에서 거의 유턴형식의 조회전이 가능한지? 대낮에 좌우전방을 살피며  운전했을진데 어떻게 피해자가 좌측쇄골 아래를 타격하고 뒤로넘어져 우측두개골이 함몰되었다면 과속이 아닌지? 이경우에도 피해자 과실이있는지? 또한 보험사와의 보상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상담드리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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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7 20:22

    본 사건 형사적인 문제의 쟁점사항은 사고 충격 당시가 횡단보도 상 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고에대한 의문점 등은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을 10%정도 책정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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