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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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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문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1-9557-69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망자는 초등학교 3학년의 남자어린이입니다. 망자는 하나뿐인 외동아들임.
사고일시 2010년 11월 2일 14:5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교앞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녹색 신호)로 마뀌자 마자 횡단하던중 교차로 진입직전에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는 즉시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여 버스에 뒷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사고임.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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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8 03:0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과실이 없는 상황이 명백 하다면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2억8천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08 03:07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 한달에 평균 20건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정도는 전화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저희들이 상담을 통하여 위임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론은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는 반드시 많습니다.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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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8 19:34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하실 생각은 금물입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당 사무실 조차도 공제조합 사건에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를 한다면  제대로된 합의금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에 모든사건에 대해서는 합의금 조율없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길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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