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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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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9659-9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6만
사고일시 2006/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6주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뇌진탕 /슬레장증
입원기간 총 8개월
첫수술후 뼈를 뼈를 반듯하지도 않고 엇갈리게 붙여놓음 그래서 병원을 옮긴후 재수술 일리자로프 사용 뼈를 반듯하게 마춤 초기 슬레장증 MRI찍었을때 별이상 없었는데 지금은 사다리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할때 무릎이 아프고 뚜둑하고 소리가 잘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1차적으로는 병원비 20%를 합의급액에서 빼고 합의를 다보고 3년 후에 다시 한시장해에 대해 재평가를 해서 합의 보자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도 처음에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장해진단서 발목강직 14%영구장해(충북대학병원)족관절전문의한테  받았습니다
지금은 병원비나 모든것을 뺄것은 없고 오직 장해나온부분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서 조금 잘못한거 같습니다 총 합의 금액에서 뺄것은 제 과실20%만 빼면 됩니다 보험회사직원이 합의는 해준다고 합니다 외산성 아킬레스건 구축중 좌측 발목관절 점촉변형 14%영구장해입니다 문제는 영구장해를 인정해주냐 아니냐이고 다른또하나는 상실수익액과 위자료가 얼마정도 되는지입니다  제 MRI자료를 보험회사직원이 가지고 가서 연락해준다고 했는데 일단만나서 보험회사 말을 들어보고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면 그때 소송진행해도 되는건지요?앞에서 6천전후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작성한거 보시면금액이 다시 틀려지겠지요?일단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만 들어보고 소송준비해도 늦지는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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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2 00:23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에서 기존에 수령하신 합의금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단어의 뜻 그대로 예상되는 판결금원이 될 것이며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오차 범위를 고려 하여 전후라고 설명 드리는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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