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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01:33

버스 승차시 사고

조회 수 60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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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1-05-01
연락처 010-3448-11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
사고일시 20110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목뼈염좌
현재 약3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탑승 하는 중 발을 계단에 올려 놓는데 버스기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발이 낀 채로 몇 미터 끌려갔고 사고자와 밖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서 겨우 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으나, 다리가 아프고 바닥에 끌린 상태라 움직일 수 없는데 승객들의 항의에 버스기사가 사고자를 그냥 두고 연락처만 주고 가버리고, 경찰에 연락해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이송했고요, 제도로 후속 조치를 못해줘서 사고 난지 이틀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버스공제에서는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스마트폰과 옷등 소지품이 망가졌고, 또한 정신적 충격도 큽니다.
현재는 입원중이고, 버스의기계적 결함까지 고려됩니다. 경찰엔 본인이 직접 사고접수를 해야해서 오늘 가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3.03 02:06

    대물피해에 대하여는 영수증등 증빙자료들을 제시하여 보상 받으시고

    충분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신 후 원할히 해결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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