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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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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01:59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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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정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02-35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졸업 사고로인해 취업된 회사못나감
사고일시 2011년 2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2주

입원 16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2월 12일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중 택시가 뒤에서 뒷무릎과 종아리를 밀어
전치2주 진단이나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지금 16일째 입원중이고, 무직이긴하지만 취업이되어 2월 14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사고로인해
출근을 못한상태입니다.

내일쯤 퇴원을 하게되어, 택시공제에서 오기로했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요.
과하게 받고, 그런걸 원하는게아니라 근거있는자료로 정당하게 받을금액을 제시하고싶습니다.
이제 갓 대학졸업을하여, 어리다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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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3 02:08

    치료를 더 받다가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보험사와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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