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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06:2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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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향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골목길 사거리 비접촉사고입니다..
당시 차량은 20킬로 이내로 서행하면서 감속하고 있었고 사거리에 진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으로 들어오다 넘어지면서 뒷자리 동승자가 약간 타박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피해자이지만 비접촉차량이라 아무 피해가 없고
무보험인 오토바이운전자가 자신이 가해자이면서도
무조건 동승자 치료비의 100% 지불보증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도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어이 없지만...이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둘째.현재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그때 피해자인 제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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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3 08:40

    소송은  가,피해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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