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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7:47

형사합의

조회 수 29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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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병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370|@|09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미성년자이며 사고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는 채권양도통지서는 어떤사람의 이름으로 써서 보험회사에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합의서의 대리인을 부모가 아닌 사업주가 대리인으로 해서 합의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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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3 18:03

    채권양도 통지는 운전자를 통지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 건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통지인을 운전자로 하고 차주를

    따로 표시하여 통지 더욱더 확실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법률상 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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