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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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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승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6588-8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건설직 노동자
사고일시 2008년12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뼈 골절 및 어깨뼈 분쇄골절 왼쪽 다리 신경마비 및 장파열등으로
대 수술만 5차례 걸쳤고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서 조사 결론 내린건 저희 아버지께서 무단행단으로 인한 사고라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자정무렵 귀가하시던 아버지께서 행단보도에서 횡단중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도로사정은 사거리이며 아버지께서 건너시던 도로는 왕복 7차선이며 건너편 차선 첫 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 깜박일때 지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셔서 사고 후 진술을 할 수 없었고 중환자 실에서 2~3달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사이 택시측은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꾸몄고 한명의 목격자를 매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격자의 진술은 자신이 건널려는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바뀔 찰라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목격자의 횡단이 녹색이면 택시측은 정상적인 운행 신호였기에 저희 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결론이 나셨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는 저희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의 진술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사고 후 만 2년이 지났고 지금 이럴 경우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저희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사건의 판결이 달라질수 있을까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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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3 18:36

    형사적인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기소여부 결정 및 형사재판이 이루어 졌다면 형사재판 선고 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한

    이미 사건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는 마무리 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소장 접수 후 형사기록을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람 등서를 하게 되고

    민사재판부 판사,원/피고측 변호인이 동일 자료들을 보고 과실비율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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