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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22:29

채권양도 인감

조회 수 33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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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 합니다.

합의시 가해자의 인감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현재 구속중이고 이전에 인감등록을 하지 않았네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처음 인감들록은 반드시 본인이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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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25 22:34


    귀하와 같은 상황 이라면 합의는 대리인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구속수감 중 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시고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한 합의서를 작성

    그 합의서의 사본을 준비하여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 하시고 

    채권양도통지인 란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통지하는 것으로 하여 인감도장 날인 없이 보험사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질문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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