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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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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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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2.25 22:34


귀하와 같은 상황 이라면 합의는 대리인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구속수감 중 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시고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한 합의서를 작성

그 합의서의 사본을 준비하여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 하시고 

채권양도통지인 란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통지하는 것으로 하여 인감도장 날인 없이 보험사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질문 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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