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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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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363-54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슴
사고일시 작년 가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9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골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상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보상금이 590,000원으로 책정 되었다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의쪽은 당시 치료중이었고 추후 어떤상황이 있을지 모르며 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작다 생각하여 다시책정하여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금일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하면 손해라고들 하고 법적인 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을 얼마를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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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25 23:58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신체에 흉터가 없다면

    소송 시에도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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