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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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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ulubay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11-25
연락처 010-5875-6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400만원
사고일시 201003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후 연장 3주 + 연장 3주
/수술안함
/입원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3월경 신호대기중 SUV자동차로 부터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회사 업무때문에 4일 밖에 입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퇴원후 회사에 출근했지만,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MRI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었고(경추 4-5, 5-6),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중증이상정도라고 의사소견도 들었습니다.
결국 3개월가량 병가로 집에서 보냈고, 힘들지만 현재까지 회사생활은 이어

가고 있습니다.
통원치료와 카이로프랙틱, 의사소견을 받아 재활클리닉도 다녔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와 카이로프랙틱만 받고 있습니다.
치료덕분인지 점점 좋아지고는 있으나 오래동안 앉아있거나 무리를 하면 현

재도 손저림현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못하고 있으며, 병가및 이에따른 결과로 고과도 좋지 못하여, 과장 

진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법원문서가 왔습니다.
통원비포함 합의금 53만원 제시되었습니다.


소득은 세전 월400만원정도입니다.(고정소득비만)


상대 보험사가 괘씸해서 별다른 이익이 없더라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손해일

까요?

장해진단을 받으려면 다시 MRI를 찍어야 하나요? 아님 사고 초기에 찍었던 

것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2.27 19:13

    본인이 직접 조정신청에 대응을 할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인지에 대해 본인이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시 법원감정결과에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신체감정시 정밀검사는 다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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