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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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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3
연락처 010-7288-68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30,100
사고일시 2010.11.17 새벽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시 바로 그자리에서 사망하셧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비보호좌회전차선에서 저희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시는데 직진하는 1톤 차량이 그대로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부딪혀서 바로 그자리에서 사망하셧어요.
그 1톤차량의 속도는 분명이 엄청낫을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검증결과 충돌직후 속도가 74.6km/h~78.4km/h 로 나왔답니다. 스키드마크가 없어서 충돌직전 속도를 알수가없던거 같던데..
분명 충돌직후의 속도만 나왔을뿐인데 충돌시의 속도가 아닌데도 경찰조사로서는 20km/h 가 넘지않아서 과속으로 인정이 되지않는거 같아요.
이경우 보험사에서는 20%를 이야기하더군요.이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아버지는 아파트경비원을 하셧어요 그럼 도시일용노임보다 더 낮은금액을 받으셧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더 낮은 금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참 국민연금은 받고 계셧답니다. 이것도 수입에 들어가나요?
저희는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임종도 못보고 너무나도 억울한데 정말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니 정말 속상할뿐이네요.
그리고 20km/h가 넘지는 않앗지만 분명히 속도위반은 속도위반이잖아요? 그렇게 속도를 내지만 않앗어도 사망하시지는 않으셧을수도 있는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할뿐이네요.
지금 저희가 제시받은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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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1 00:26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은 본 건 손해배상에 있어 의미가 없을듯 하며

    아파트 경비원 으로써 수입은 실제 소득으로 인정 된다면 약2년 정도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된다면 약 1년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 80%의 과실율 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2천~3천만원 정도가

    예상판결 금액 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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