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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1:13

택시공제조합관련

조회 수 32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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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gebby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3241-3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919만원/년
사고일시 2009년 10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2주입원, 1주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택시)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신호위반의 택시와 추돌후 전복되어 1)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요추,두부,양하지), 2)좌 슬관절 염좌 및 혈관절증으로 3주진단을 받아 2주 입원후에 회사일로 1주 통원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12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좌측무릅인대의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 오지 않아 미루고 있습니다.

휴업손실도 급여공제사실확인서를 독축할 뿐 별다른 진척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금액도 마음에 안들고, 무릅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
  • ?
    사고후닷컴 2011.02.17 01:18

    합의전 우선은 치료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원할히 협의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그렇지 않다면 사고 후 6개월 이며

    기존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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