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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2:1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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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한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55-54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이라 사고직전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90만원 받았습니다.
사고일시 2010.1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로 입원은 5주조금 넘게 입원했습니다.
1. 뇌진탕
2. 경추 및 요추부 염좌
3. 양 슬부 좌상 및 염좌
4. 우 수부, 우 흉부 좌상
5. 우 하퇴부 좌상

퇴원하고 바로 통원치료를 하러 집앞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 신호 또는 지시위반 상대방 100%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제로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12월말에 차끼리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쪽이 음주와 동시에 신호위반을 하였고

저는 전치 4주가 나왔는데요.

형사합의는 전치 6주이상이라던데 맞는건가요??

개인합의는 없고 바로 상대방 보험회사쪽이 합의를 보자고 왔는데 처음에 합의를 해서 270만원을 받았는데

무릎이 계속 아파서 아무래도 통원치료를 하고 나중에 다나으면 합의하는게 좋을꺼 같아서 바로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합의할땐 270만원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쪽말이 맞나요??

사고가 난직후 5주정도 입원했는데 의사가 심한 타박상이라고 했는데 2월 첫째주에 퇴원해서 설날지나고 집앞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다시 다른검사를 해보니 인대가 끊어졌다고 전에 병원에서 찍었던 MRI를 가져와 보라고 하더라구요. 확인하고 인대가 많이 늘어난거 같다고 하는데 사고난지 두달이 다되어가는데 병원오진으로 인대 늘어난것을 몰랐으니까 진단을 더 끊어서 6주로 해서 담당경찰서에 가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나요??

마지막으로 상대방 보험회사는 제가 아직 학생이라 270만원도 많이 받는거라 하는데 차도 폐차되버렸는데 제가 아파서 그동안 알바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소득과 상관이 없나요??

음주와 신호위반을 다했는데도 아무 처벌없이 끝나버려서 너무 억울해서요.
사고는 처음이라 저희 가족 모두 아무것도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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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7 02:22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못하 손해는 휴업손해라고 하며 입원기간 중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은 받았을 것입니다.(약식기소 예상)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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