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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19:22

소득, 개호비

조회 수 45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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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 사고 후 경추가 신경을 압박하여 불완전 마비가 왔는데 1년정도 치료 후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준으로 상실소득액에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호비용도 계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답변 바랍니다.

2.보험사기준에서 개호 인정이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간다면 개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3.개호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나요?

4.현재 매월 200만원을 주고 전문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1년동안) 이금액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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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7 19:32

    1.중간이자공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중간이자는 공제를 합니다.
    즉 상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 등에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복리단위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찌 계수를 법원에서는 단리단위 공제인 호프만계수를 사용합니다.

    2.개호비

    소송시 감정시점 까지의 개호를 기왕개호
    감정일 이후 시점을 향후개호 라고 해서 법원감정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개호비의 범위
    즉 개호시간 및 개호기간을 명시해서 감정하게 됩니다.
    기왕개호비는 주치의사의 개호필요소견을 득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개호비산정.

    1일 8시간 개호라면 도시일용노임 단가의 30日 분에 해당하는 개호비를 인정합니다.
    현재 1日 72,415원 임으로 현 시점에는 2,172,450원이 하루8시간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할때 1달 개호비 입니다.

    4.개호

    현재까지 1인 개호 하루 8시간이 인정되면 충분히 청구 가능 하며
    향후 개호비는 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른 개호범위가 인정되며
    물론 기간에 따른 중간이자는 삭감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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