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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2.17 19:32

1.중간이자공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중간이자는 공제를 합니다.
즉 상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 등에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복리단위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찌 계수를 법원에서는 단리단위 공제인 호프만계수를 사용합니다.

2.개호비

소송시 감정시점 까지의 개호를 기왕개호
감정일 이후 시점을 향후개호 라고 해서 법원감정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개호비의 범위
즉 개호시간 및 개호기간을 명시해서 감정하게 됩니다.
기왕개호비는 주치의사의 개호필요소견을 득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개호비산정.

1일 8시간 개호라면 도시일용노임 단가의 30日 분에 해당하는 개호비를 인정합니다.
현재 1日 72,415원 임으로 현 시점에는 2,172,450원이 하루8시간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할때 1달 개호비 입니다.

4.개호

현재까지 1인 개호 하루 8시간이 인정되면 충분히 청구 가능 하며
향후 개호비는 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른 개호범위가 인정되며
물론 기간에 따른 중간이자는 삭감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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