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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19:54

추가질문

조회 수 28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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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치의 선생님께서 향후 치료비를 적어주셨는데

내용
여명기간 40.12
향후치료비 3억3천만원

이때 법원 기준 계산법은 무엇인지?
제가 3억3천을 모두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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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17 19:57

    향후치료비 또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 것은 판결문에 재판부에서 사고일자,선고일,여명,향후치료비의 연간발생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인정여부는 소송전에는 보험사 자유의사 입니다.

    그러니 소송을 해서 명확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며 판결문 명시금액은 보험사에서 

    지연이자(사고발생일 부터 선고일까지 연 5%) 포함 꼼짝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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