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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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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21:03

보상시 과실비율

조회 수 31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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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30-8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0000 근로소득
사고일시 2011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12주 골반골절6주
할로베스트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뺑소니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11시경 신호등앞에서 3차선 도로인데 3차로에서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갓실없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고있는도중 뒤에서 스타렉스가 제차와 앞차를 박고 전복되었습니다
스타렉스 차주는 도망갔으며 새벽4시쯤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음주 뺑소리로 처리됨)
맨앞차는 일주정도 입원후 퇴원했으며 저는 경추골절로 1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앞 사람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1/3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1차충돌로도 목이 아플수 있기 때문에 2차충돌에 의한건지 명확이 구분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앞차는 무과실  저는 20%과실이랍니다(안전조치미이행)
나중에 보험회사에 합의시 저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혹시 3개월후나 아니면 더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기에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은회사다 보니 일을 대신해줄수 있는 상황이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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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17 21:26

    경추골절 이라면 선행사고의 기여도 적용은 어려워 보이며

    안전조치를미이행한 과실로 20~30%의 과실은 예상됩니다.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이니 보험사와 직접 섣부른 합의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퇴직에 대한 부분은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60세까지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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