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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23: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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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4-74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000
사고일시 2010-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6주
/ 수술 : 유
/ 입원기간 :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와 과실을 따진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안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작년 9월초쯤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 뒤쪽 무릎을 차에 받힌채로 2~3미터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후, 가해자가 보험사를 불러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첫날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으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다음날 갑자기 무릎이 불편하여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 결과 반월상 무릎연골 부분손상으로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수술 후, 제사와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8일간 하였습니다.

지금은 퇴원했구, 아직도 무릎이 불편합니다.(느낌이 무릎이 많이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 진료기록을 가지고 가톨릭대학교 교수 자문을 한 결과, 교통사고랑은 상관없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판정이 나왔구요!!

그래서 병원과 보험사에서 분쟁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수술까지는 과한거 같다'입니다.

이제 제 나이 30살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간적은 있지만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한 번 가본적도 없고 사고 다음날 갑자기 통증이 와서 찾아갔는데 퇴행성으로 인하여 연골이 파손되어 있었다는것도 제가 인정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보험사 직원을 만났는데 하는말이 소송, 분쟁 위원회(?)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합의금은 제 생각보다 훨씬 적은금액인 250을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입원 시, 손해배상금, 위자료, 향후 치료비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거구요.

가뜩이나 사고나서 수술 후, 몸이 불편한 것도 억울한데 가장 억울한 건, '교통사고 때문에 연골이 파손이 아니다.' 너무 싫습니다.

사고직후 무릎 뒤편이 부어오른 사진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다른 병원에 가서 제 진단기록을 보여주면서, 재판정을 받아오면 제 기록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힘이없는 약자이다 보니, 힘들어도 상담할데도 마땅치가 않네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_)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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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7 23:12

    기왕증(퇴행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감정을 받아야만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즉,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지정해 주는 감정 결과만을 두고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고 주치의 소견이 기왕병력이 아닌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며 현재의 환자상태가 후유장해 인정 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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