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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21:28

택시교통사고

조회 수 25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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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명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4801-8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12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다고함추정비1000만원그기서700백주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골절8주내왹정핀수술입원127일종아리손바닥크기의3도화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대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아이만손해보는거라며합의금도없고추정비도자기내들마음대로산정해서그것밖에못준다네요사고이휴완치가안됀상태에서자전거끌고가다넘어져다시10주입원수술했는데의사선생님은경미한접촉에도사고가날수있다고하는데공제조합에선그것역시책임없다고해서의료보험처리했구요지금은학교생활잘하고있는데수술부위상처와종아리쪽화상흉터를보면너무화가나네요저는지금소송을할까생각합니다조언이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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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08 21:34

    본 사건은 정형외과적인 치료가 완료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흉터등의 향후치료비만 인정될 것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가 될 것이며

    흉터로 이한 추상장해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는데

    종아리쪽 흉터가 크고 여자 아리라면 추상장해 인정여부는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추상장해가 인정이 안되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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