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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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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소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1
연락처 010-2041-43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친정에서 운영하는 식당..월200...2년 근무..소득신고는 안되있음..
사고일시 2007.9.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목염좌,찰과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6개월 후 수술),우측측두하악관절장애(추후 진단...개구시 통증)
초기 진단 6주..
입원기간총 27일(1차..2007.9.9.~9.27)
우측회전 근개수술(2차..2008.4.21~4.2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우측방향에 있던 주유소에서 나온 차량이 반대쪽(왼쪽)주행을 위해 중앙선을 넘으려고 주행하다 저희쪽 차량을 추돌함..(사고당시 저희 쪽 차량 운전은 친정아버지,조수석엔 남편, 조수석 뒤에 제가 타고 이었읍니다.) 가해 차량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 하였고 차수리까지는 받았음.. 하지만 운전자가 당시 18세에 타인의 차를 동의 없이 운행하였고 차주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상태.. 무보험차량으로 현재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깨수술후로도 계속 목,허리,양쪽,어깨등 거의 전신에 통증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마취통증과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수면마취후 신경에 약물 투여하는 치료로 3~4주 간격과 진통제복용으로 버팀..현재까지 먹던 진통제도 잘 듯지 않아 담당쌤께 여쭤 봤더니 그 다음 단계는 마약류라고..)
오랜시간이 지나다보니 저희쪽보험사도 구상권문제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깨수술 후 몇 개월 지나  담당이라길래 만난 적이 있는데 600정도를 제시하더군요..조금만 생각해보자했더니 더 이상의 연락도 없었고, 그 후로 지불보증건으로 연락해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더군요..두 달전 마지막으로 또 새롭게 바뀐 담당자를 봤읍니다..저도 마냥 끌어 안고 있을 수 없는 걸 알기에 앞으로의 치료를 생각하면 합의금이 제 생각보단 넉넉하지 않다란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며칠전 팀장이란 사람이 연락해와선 그간 치료비가 많은 관계로 보상비가 없답니다..
신체감정이란걸 받아 보라면서..법 운운하며 강제 신체감정을 이야기합니다..(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으론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줄아는데..)
장애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은 할 수 없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회사 입장에서도 막막하긴하겠지만,,저또한 막막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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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08 22:01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장기적으로 유지 한다고 해서 보상할 것이 없다는 보험사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계속적인 치료를 보험사측에 요구 한다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먼저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현재상태가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의견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물론 소송전 보험사에서 일정부분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전 합의도 가능)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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