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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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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04:45

합의를 하자는데요...

조회 수 26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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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2
연락처 011-513-3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08.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버스에서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진단12주 후 274일 통원치료했으며 버스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장해율은 10.6%로라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년 6개월전 버스가 급출발 하는 바람에 버스내에서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로인해 12주진단후 병원에는 17개월가량
 입원치료 하였으며 퇴원후 274일동안 통원치료하였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더이상 치료는 진행되지 않으니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자기네가보니 장해율이 10.6%이고 치료비가 천만원 정도 들어서 합의금으로 6백만원 가량을 줄수 있다네요.장해율은 어떻케 정해지는 것이며 합의금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산출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줄수없다고 하고   
70된 모친이 고생도 했지만 교통비만 해도 500만원(통원치료택시비) 가량 들어 갔거든요. 어떻케 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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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0 05:30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을 사건입니다.

    소송을 가정할 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기왕증(골다공증 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수술을 안 하셨다면 영구장해 여부도 불투명 합니다.

    만약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영구장해가 나오고 과실이 없다고 고려할때

    약 2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최악의 경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정도 밖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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