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차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63-86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210~230
사고일시 2011 01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MRI 촬영결과 큰 이상은 없고, 4,5번 척추에 약간의 이상은 보이지만, 별 이상은 없다고 근육과 인대쪽에 다친걸로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지 2주째이며 진단은 3주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측 아래쪽 허리(골반근처??)에 약간의 통증이 있는 정도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같은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사고당시 4중추돌 (제가 선두 차량)로 현장에 나오신 보험사 분들말로는
물피(차량)는 제 뒷차가 , 인피는 제 뒷차와 그 뒷차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할꺼라고 들었는대
이건 무슨 말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2.11 02:26

    후유장해가 없고 약 한달간 입원을 하고 별다른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면

    무과실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2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소송기준 과 보험사기준의 차이는 다르니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