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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01:21

무보험차상해

조회 수 44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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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2
연락처 010-9330-12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7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년 12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150만원 / 일실수입은 보험약관에 따라 80% 계산해서 지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근위부 상완골 3부위 골절(7주)
좌측 상,하 치골지 폐쇄 골절(수술 불필요 하다고 함)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소상성 외상 머리내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7주)

타 병원으로 이전하여 치골과 신경외과적으로 추가진단 (3주)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음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정형외과적 7주 신경외과적 7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무보험차량이고 운전자와 운전을 시킨 사업주, 차량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현재 2달 넘게 입원 중이고 치료비가 2500여만원 정도 나온 상태이고
초진 외에 추가진단 3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머님 나이가 62세로 고령이고 핀제거 수술 , 성형수술, 재활치료와 환자 상태를 가만해 볼때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것 같아 일단
차주의 부동산에 5천만원 가압류를 하고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등 재산 파악도 해 두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고민입니다
운전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완전무보험차일 경우 전액 공제를 당하고
피할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후 환자가 4주이상 의식 없는 상태였고 의식회복후에도
두달여간 한쪽 팔만이 온전한 상태여서 가족들이 대소변을 받고 간병을 하였는데
보험으로는 한푼도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형사합의금 포기하고 그냥 치료비만 안정적으로 받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게 나을런지 고민입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피해자 과실 0%인데 나홀로 소송 많이 어려울런지요?

전문가가 아니라 많이 고민되고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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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2 01:33

    가해차량 차주 혹은 운전자에게 재산(동산,부동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 및 가해차량 차주(혹은 운전자)를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단,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부상당한 부위가 영구장해가 확정시 될때 실익이 클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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