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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03:02

교통사고 팔골절

조회 수 58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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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성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1-9208-99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종업원 130만원 급여
사고일시 2011.0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진단
팔골절 수술 안함 깁스
입원 현재 13일째 입원
퇴원후 깁스풀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금과 치료방법을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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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1 03:07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한번 합의를 하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것이 종결 된다고 생각 하시고

    치료에 목적을 두고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이 있을때

    까지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실익 검토는 의미가 없음을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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