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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전 3개월 급여 평균 (6000/12 + 7000/12*2) / 3 = 666만원
사고일시 2010.09.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두기저부 골절(진단불가)
/뇌수술 3회, 귀 수술1회, 앞으로 어깨수술 남았습니다.
/몇 년이 될지 의사도 알수 없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경찰측에서 가해자 100%과실로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승객이었고 안전벨트 착용했습니다.
다른 차량 관련 없이 택시만 과속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오른쪽 청력 영구소실
왼쪽편마비(손,발, 오른쪽얼굴)
오른쪽손떨림
인지능력저하

그외에 오른쪽시력저하가 의심됩니다.
현 사고 만4개월 경과되었으며
혼자서는 앉을수도 없으며
식사도 대소변도 불가능합니다.
보호자와 눈초점을 맞추기 시작한지는 1개월정도 되었으며
재활치료중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의사도 몇년이 걸릴지 알수 없는 상황이며
보호자는 앞으로 최소 4년정도는 병원입원치료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사고후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이번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달후면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할 듯 한데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지...
?
  • ?
    사고후닷컴 2011.01.20 02:29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현재 시점에(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최종적으로 고착된 시점이 아닌시점) 손해배상을 산출 하는 법률적 의미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만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환자의 최종상태

    현재 환자의 상태는 항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개호상태 이나 앞으로의 치료진행 사항 및 호전상태에 따라 개호인의 범위(개호인 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상태라면 월 약217만원의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 개호인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기에 합의금산출에 의미가 없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등의 범위가 확정적일 수 없으면 통상 현재상태가 지속된다면 월 80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며 본 사건은 환자의 상태가 앞으로 향후 여명(생존기간)기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 또한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2.임의적인 예상판결금액.

    현재 개호인1인과 정년을 60세로 그리고 향후여명이 50%정도 감축되고 한달에 월 80만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6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로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소송전에는 합의금 접근이 어려울  뿐더러 또한 16억원의 판결금액 이라면 소송시 지연이자만 해도 사고발생일 부터 판결일 까지 5%가 가산되니 현재 본 사건 향후 2년정도의 확정판결기 예상된다면 지연이자만 1억6천이 됨으로 소송비용등이 지연이자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보호자 분께서 내방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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