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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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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0:37

합의금 문의입니다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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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정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8632-63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년 10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3번째 손가락 개방성 골절및 폄근육 손실

10년 10월6일 , 10년 12월 27일


32일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대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뢰를 맡기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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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2 00:45

    본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대학병원급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에대한

    자문을 구하신 후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는 판단 이라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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