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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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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2:5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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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0-07
연락처 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0만
사고일시 201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50만원제시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주진단수술은하지않았구요 팔꿈치뼈골절,턱관절유착,무릎뼈안에멍들고타박상,귀세반고리관이상에의한어지럼증,외손상없는뇌진탕,치아파절,피부스크레치허리,목통증으로7주진단나왔고1고주째입원중입니다.출근길횡단보도초록불에건너고있는데 길건너던저를개인택시가치었습니다.개인합의금액을50만원제시하더군요어이가없어서..제가알고싶은건10대과실.횡단보도,신호위반2개를위반했잖아요그럼나라에줘야하는벌금이얼마가되나요?혹시개인합의가잘된다하면벌금은어느정도감면이되나요?가해자가 ㅇ암수술,심장판막술,고령이라구속은안될꺼라고경찰측에서얘기하던데사고를당한저로써는너무억울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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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6 03:22

    벌금은 가해자의 과거 동일전과,피해자의 부상정도,합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합의가 안되도 구속은 어려울 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자문받아

    소송실익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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