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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길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0-8537-97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1년 1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월 1일 해맞이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도중
미성년자(17세)가 운전중인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면서 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이틀뒤에 잡혔습니다.
경찰에서는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러 왔는데...죄송하다 소리도 없고 결국은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은 다른게 아니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놀러다닐 시간은 있고 방학인데 학교에 가야한다고 저한테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시간도 없다는 것이 무지하게 화가납니다.
저야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어차피 차는 보험처리 하면 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그 아이가 살면서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언제든지 같은 사고를 또 낼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1.08 00:35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지않아도 경미한 사고이고 미성년자 이기에
    공탁까지 한다면 처벌은 가벼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담담 검사님 께서 기소를 할지 안할지는 알수가 없겠습니다.
    기소를 한다 하여도 가벼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초진2주 정도이라면  합의없이도 벌금으로 끝나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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