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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00:5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3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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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주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292-91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9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양측 상하 치골질 골절
양측 천골익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우측 제2,3 중족골 골절
우측 제1 족지 근위부 골절
초진 진단서에는 8주 나왔습니다.

<수술유무>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기간>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동통 및 보행장해 소견으로 향후 4주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 5시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등일때 횡단하다가 택시에 부딪히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12월 4일에 퇴원하셨는데 아직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과 통화했을 때는 합의금이 거의 없을거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2주동안 간병인을 썼고 두달동안 보호자가 간병했는데 간병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2.31 00:58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가 아니라면

    과실이 많아서 과실부분을 상계하면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합의 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12.31 01:00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인하여 손해를 보게된

    모든 부분을 다 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30%만큼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부분만큼 빼고 받게 됩니다. 즉 30%만큼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70%라면, 70%를 뺀 나머지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금이 줄어 들게 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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