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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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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604-07-01
연락처 010-3350-43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30만원
사고일시 2010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해 등급에 따라 80에서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관절경 확진/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버스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어 버스를 들이받고 충돌 후 피하시다가
맞은편 버스를 추돌하고 마지막으로 가로등을 추돌하고 멈추셨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상이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60대 후반의 노령자라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치료비는 처음엔 80만원 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단 내용에 따라
5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줄수 있다더군요.  지금 아버지는 무릎 슬개골 골절과 MRI와 CT찰영으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어 관절경 수술 단계까지 갔다가 관절경 확인결과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인대수술은 하지않고 수술실을 나와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12월 31일 슬개골 골절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무보험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지 못 할까봐 배려해 주셔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경우 자보와 산재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병원비는 자보나 산재 둘중 하나에서 모두 처리된다는 가정하고  다음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보상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자보의 경우 무보험차량 사고로 상해 6급일 때 500만원한도의 병원비 이외에는 보상금 받기는 힘들것 같다고 하시는데
치료비외에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8주면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던데..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버스 승객이 10명이나 됩니다.
합의를 못하면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이렇게 보상을 제대로 못받게 될 경우가 걱정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아버지가 다치셔서 치료받는 동안(재활기간 포함)에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월 가능할지가 변수군요. 급여지급이  산재처리가 가진 장점이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산재로 처리할 경우  경우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로 부터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혹시나 가능 하다면 산재로 처리하여 병원비와 치료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고(불확실)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합의금과 가해자와의 민사합의가 가능한지요?

자보와 산재중 하나만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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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02 22:52

    본 사건의 경우 종합적인 사안을 감안 그리고 특히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이라면 산재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가입 차량 이고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인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설명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혹은 산업재해 이중 보상은(위자료는 책임보험으로 청구 가능) 안됩니다.

    산재로 처리 할 경우 산재전문가 분께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은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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