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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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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20:27

합의금 관련

조회 수 28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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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9-44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50만원(공무원)
사고일시 2010.1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허리뼈의 골절(오른쪽 5번째), 발가락의 골절(오른쪽 5번째),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수술은 안한상태이고
입원은 54일 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30날AXA다이렉트 보험사에서 교통비 및 추후 통원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300준다고하면서 지금 연말이고해서 많이 주는거라면서 합의하자고 하네요
전 너무 터무니 없이 작아 그렇게할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아들이 4학년인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등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더가 우회전하는 차가 엉치하고 허벅지쪽을 쳤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이상이 없는데 너무 아프다고 해서 입원하여 물리치료
3일 하고 통원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학생이라 합의금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보험사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80만원에 합의했다고 하네요
보험사에 조목조목 따질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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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3 20:30

    공직에 계시는 분은 별 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600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아드님의 경우에는 위자료외에 별 다른 보상이 없을듯 합니다.

    아드니의 경우 소송시 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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