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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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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미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9157-9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로 경력 14년(23호봉) 연봉 약 4000만원
사고일시 2010.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열상으로 10바늘 꼬맴(2센티미터 정도 흉터),어깨 타박.머리속 열린 상처없는 뇌진턍으로 2주진단-2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교사인데 퇴근길에 다쳐서 공무상 병가처리되어 2주간 입원하여 쉬고 바로 이어 방학이라 퇴원후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동안 공무상 병가처리되어 입원한 경우 급여는 시간외수당(3~4만원) 을 제외하고는 입원기간에도 나온걸로 압니다. 이럴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건가요?
원래는 휴업에 따른 손해액을 연봉대비하여 준다고 하던데 공무원인 저는 일정기간의 병가안에서는 급여가 나오고 있거든요...청구할 수 있나요?

또, 방학동안 보충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고로 인해 보충수업을 다른 분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한 손실(보충수업비 100만원정도) 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얼굴 성형에대한 것과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경우에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형사합의를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 안했어요..
가해자측의 태도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10대 중과실인데 2주부상이라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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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4 20:48

    가해자 형사처벌 벌금은 초진 주당 50만원 전후로 나올듯 하며

    소송시에는 요구하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나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급여에 대한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며

    충분한 치료 후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성형외과 선생님으로 부터

    발부 받아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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