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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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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67-99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신고금액은 150(?) 세금은 백프로 회사에서 다 내주고 실제 받은 금액이 신고금액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4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6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한 4주...그러다 그 병원이 상태가 이상한 관계로 이삼일후 다른 병원 옮긴 후 6주 정도...
좌족 골절및 염좌 타박상

입원기간은 70일 넘게 했고요...
좌측 발에 핀 고정술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퇴원 후 반년은 일주일에 4번이상 받았고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치료를 받는 중이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유무해서 미리 합의금 선정때 가해자 100% 책정을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엑스레이상으로는 괜찮으나 통증이 심할 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굽 낮은 신발(운동화)만 거의 신는 상태고요...일이주에 한번 정도 굽있는 구두를 신으면 발 통증이 심해지는 편입니다
보험사에선 계속 지불보증을 해서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요

입원은 70일 정도지만 이 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12월까지(2009년 12월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발 통증으로 인해 일 자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입원기간에만 해당되는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으로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일을 못하고 쉬는 날까지 인정하는 걸로 알고 거의 6개월? 넘는 기간까지 휴업손해 100%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보험사 말로는 기간 빼고도 휴업손해 자체로 70인가 80%까지 인정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말이 사고난지 2년째인데....보험사측에선 그때 언급빼고는 수정할 기미도 안보이고(조정자체를 거부하는 중)...오히려 저한테 법정에 중재안을 하자고 말해서 그럴바엔 제가 차라리 변호사 대동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합의를 몇년안에 해야하는지...2년안인가요?? 만약 제가 통증이 계속 되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2년안에 합의를 못 볼 경우 제가 볼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고 확인서에 보험사가  있지도 않는 제 병명을 맘대로 적어서 제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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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4 21:50

    휴업손해는 소송시에도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급여의 100%를 인정하며 (세전소득)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해준날 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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