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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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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1.05 01:49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4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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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대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3294-49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6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5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수술무/3주 입원후 외료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년초 친구와 술을 한잔한후 친구의 스쿠터에 함께 타고 집으로 돌아 오다. 골목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스쿠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입원하여 초진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추후 CT및 MRI를 통하여 머리 외상에 의한 뇌좌상 및 후두부 두개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내부 출혈도 있었구요. 이 사건 이후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 그리고 가끔 말도 꼬이는 증상과 함게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들어 가지 않은 상태인데 상대방쪽에서는 무보험이며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요구하며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원하는지 물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함께 충분히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진단과 증상을 볼때
1.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2.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3. 호의동승이라 20%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저는 헬멧이 없어서 착용하지 못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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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5 02:16

    1.후유장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사고 후 최소 1년 기본 1년6개월의 시간이 경과 되어야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후유장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2.손해배상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요구하는 금액을 상대편이 수용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구체적인 청구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3.과실

    통상 일반적인 호의동승은 20%정도의 과시율을 물을수 있겠으나
    본 사건의 경우 같이 음주 후 동승 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약 40%전후의 과실율이 예상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합의는 조금더 치료를 유지하신 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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