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1.05 04:20

소송기간

조회 수 27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기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1
연락처 010-9459-9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중국집 배달 기사>>>월 25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2월 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3주
요추 5번
수술:고려중
입원:2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중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해서 피해자 오토바이와 정면 추돌사고입니다.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25일정도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환자는 왼쪽 다리를 조금 절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며 근전도검사/C.T/MRI까지
촬영 진단서에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3주진단 추후 통증이 조절이 안되면 수술을 권유함이라고 함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지않을 경우 소송이 들어가야하는데 소송기간이나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있나여?
담당교수님은 6개월정도는 치료해야한다고 하는데...ㅠㅠ
?
  • ?
    사고후닷컴 2011.01.05 19:01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전에는

    소송판결예상금등을 예측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하는 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 되며

    소송기간은 소장접수 후 약 8~10개월 정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합으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