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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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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9841-81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3년 3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번 지급명령서에 첨부된 진단서.
전치2주,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사고직후 입원해서 MRI촬영을 이곳저곳하는것까지 확인했고, 그 이후엔 통원치료를 한것으로 보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100% 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100%가해잡니다.  상대방은 2주진단을 받았구요.  그때저는 나이가 어려서 종합보험 적용이안되는 아버지차를 운전했습니다.  사고 후 다른 2대의 차량은 합의를 봤지만, 너무 터무늬없는 합의금을 요구한 한 피해자랑은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벌금만 460만원정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8년가까이 지나도록 연락한번없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가입됐던 한화손해보험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제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제는 전치2주짜리 피해자가 사용한 금액이 2007년 7월24일까지 800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청구된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다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하는건가요?   이제라도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합의를 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치2주진단을 가지고 이정도 치료한걸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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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31 03:27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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