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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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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중국 교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6482-77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220~260 출근 (계건제)
사고일시 2010년 11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뼈 끝어 나서 요추 1번 병원 진단 10주
현재 입원중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목격자 한명 나왔음 가해자 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지가 교통 사고 났는데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니다가 자가용 차랑 충돌 사고 났어요 .. 사고 위치는 2차선에서 사고 당햇구요 .전체 도로를 2/1로 나누었을 때  3차선 도로구요  저의 아버지는 2차선에서 사고 당햇습니다  목격자 프린카드  걸어서  10일 만에 목격자가 나타 낫는데 .. 저의 아버지가  빨강 신호 인데  자전를 타고  건넛대요 ..저의 아버지는 분명이  횡단 보도에서 출발시 청신호 9초 ..자동차랑 충돌 하면서  신호를 봤는데   .. 청신호 6초 엿대요 병원 진단은10주 요추 일번 골절
 질문 1 .현재 병원에서  10주 입원 하지 못햇는데 퇴원해라는 사무장  명령  10주지나지도 안았는데 퇴원 해라는 목적은 ?
질문 2: 경철서에서  목격자  말대로 진술을 밝혓는데.. 과실은 저의 아버지다 .
질문3 : 출근 길인데  산재 처리 가능 하신지?
질문 4:외국인인데 치료비는 과실에 따라 지불 한다는데 사실 인가요 ?
질문 5:여러면으로   한국 교통 법 한국 법에 몰라서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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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05 19:05

    1.입,퇴원 여부는 병원직원이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주치의사가 결정 하는것 입니다.

    2.사건 조사 결과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셨다면 약 60%전후의 과실이 책정될듯 합니다.

    3.산재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4.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하게 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에 합의금에서 과실상계를 하게되며
    발생된 치료비중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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