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29 04:5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 문의사항에 쟁점이 되고 있는 60세 이후의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양사자격증을

취득만 하고 계신 바 본 사건 정년 후 요양사 로서의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건 과실을 무과실로 한 예상판결금액은(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고 가정)

위자료: 8천만

상실수익액: 약 6천9백만

장례비: 약 5백만

합:1억5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고 하며 서로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 피해자의 경우 2~3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합의금액이 중요 하겠으나 무엇보다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내용증명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 및 기타 손해배상 관련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열람 하시고

공지사항에 위임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의 경우 손해배상사건이 위임이 되면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법률써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이점을 활용 하시는 것도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