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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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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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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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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짱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사고일시 10,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 염좌
어깨 염좌
등뼈 염좌
진단 3주
입원 3주 통원치료 2달 반정도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이 뒤에서 박은 사고로.
제차는 폐차 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에도 골절은 입지 않았지만 원체 충격이 커서 사고 난 날부터 목이 너무 아파
지금도 통원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뻐근하고 좀 불편하며 근육이 굳고 해서 주로 스트레칭을 자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했는데 120만원 을 말합니다. 
제가 월급을 받아서 휴업 손해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며 휴업손해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위로금 30만원 등 해서 1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단지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은 전혀 없고 이런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12.31 00: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시에는 급여에 상관없이 휴업손해 인정하지만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공제를 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 에게 서면등을 준비해
    달라고 하시어 직접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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