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29 04:10

교통사고사망사고

조회 수 29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민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3061-89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머니가 아버지와 농사도 하시고 자영업도 하십니다 농지:어머니 명의2200평 아버지명의:8000평 복숭아 과수원 연매출3000만원정도(증빙서류는 2010년 공판장매출:2500만원정도) 자영업 매출은 부가세신고매출(1억6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9월12일 일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3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옆동네 사람 1톤포터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시다 조수석 가로수 충돌로 사망 하셨습니다 호의동승과실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감사
TAG •
?
  • ?
    사고후닷컴 2010.12.29 04: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주요 쟁점사항을 열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동승의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호의동승에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다면

    20%정도의 과실을 책정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2.소득

    겸업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 분께서 여성 분 이라면 농촌일용노임인

    월 약 1백17만원이 인정될 것이며 그 기간은 63세까지(가동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명의로 자영업을 하셨다면 실제 소득신고금액(부가가치세는 아님)을 주장 할 수 있을듯 하며

    그 겸업소득 인정기간은 60세까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겸업소득의 인정을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니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결론

    그렇다면 본 사건 과실 20%를 기준으로 농촌일용임금만 인정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있다면 그 금액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상판결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겸업소득 입증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히 소송을 고려해 보실 사안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통사고 문의

  2. 문의

  3. 문의

  4.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5. 형사합의시 문의

  6. 교통사고 문제

  7. 차량손실 범위

  8. 버스공제조합과 문제

  9. 책임보험

  10. 자동차사망 보험금청구

  11. 질문좀 드립니다

  12.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13. 교통사고사망사고

  14. 교통사고

  15. 사망사고

  16. 횡단보도사고문의드립니다

  17. 체권양도

  18. 오토바이 교통사고

  19. 문의합니다.

  20. 동생교통사고때문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