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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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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11-02
연락처 010-9111-5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학생/만5세/만6개월
사고일시 20101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와이프는 79만원 처제와 5세아이는 50만원씩, 6개월 아이는 25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개월된 아이는 입원이 안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른들은 허리와 머리에 통증을 느껴 걷는 것이 힘들어 합니다.
특히 5세아이는 뒤통수만 만져도 아프다고 합니다.
6개월된 안된 아이는 계속 보채고 잘 놀지도 않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받았습니다. 저의 차는 마티즈고 상대방차는 스타렉스입니다. 저의 와이프가 운전석에 있었고 옆좌석에는 만5세 아이가 앉아있었고 뒷 좌석에 처제가 만6개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받으면서 횡단보도 가운데까지 밀려나면서 저의 와이프는 핸들에 머리박고 다시 반동으로 허리와 머리를 박았습니다. 옆좌서에 타고 있던 아이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머리와 허리를 박았습니다. 특히 6개월된 아이도 몸이 흔들리면서 머리를 박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적정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하면얼마까지 받을 있나요?
선임료는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이와 5세 아이가 너무 걱정입니다.
와이프도 아이낳고 이제 몸추스리고 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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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18 17:59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사고발생 몇일 되지 않아 소송실익 여부도 가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점에는 소송이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최소한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충분 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충분 한 치료를 유지 하시고 별 다른 신체적인 이상이 없다면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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