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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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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00:57

교통사고 사망사

조회 수 38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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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성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107-12-01
연락처 010-5683-7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1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의 형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형님은 1톤 포터이고, 상대방의 차는 큰 덤프트럭입니다,
저의 형님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도와드리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1톤 포터를 끌고 시내에 같다가 집에으로 오던중 사고가 낮던 것입니다,
저의 형차는 오른쪽 급커브오르막길이고, 상대방 덤프트럭은 내리막길급커브왼쪽길입니다,
더구나, 중앙선은 있는데, 커브길에만 중앙선이 없습니다,
경찰관이나. 보험쪽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저의 에게 다 떠넘기만, 있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은 저의 형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형님차에 동승자가 있는데. 그분은 저의 형이 술을 안 마셨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형님이 차도 천천히 운전하고, 우측벽에 붙어서 가는데. 덤프트럭이 형님차를 그냥 냅다 드리받고, 밀고, 가는것 까지 보고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형님 차는 보험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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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20 02:17

    사고 조사의 내용의 결과 형님이 중앙선침범으로 결정 난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조사결과 라면 당연히

    상대편 차랴의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내용 및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교통안전공단,국과수)를 요청 하시고

    그 조사의 결과상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조금 이라도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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