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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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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22 18:36

1.임신상태라면 정밀검사에 주의를 기울 이셔야 하며 골절여부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는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보험사 약관기준에는 휴업손해가 중복보상 되지 않으나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을 지라도 인정해 줍니다.

3.사람의 몸과 돈을 바꾸는 일에 어느정도가 있을런지요..
치료가 필요 하시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지금 제시받은 정도의 합의금은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4.소송시에는 위자료 감안사유가 될 것이며 적극적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5.합의금 때문에 통원치료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합의금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소액소송은 가능하나 큰 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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