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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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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상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678-92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사무직 사원
사고일시 2010/ 12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골절, 십이지장파열, 다리골절.. 기타 등등

장애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목 그대로 무보험차+신호위반+중상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이 책임보험 자체도 없는 완전 무보험차더군요.. 더군다나 신호위반에.. 중상해..

현재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상해라는건 제 생각일 뿐이고.. 1. 저정도에 진단이라면 중상해가 되는지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장애진단은 확실히 나온다고 합니다.. 2. 장애진단을 받을시 주의해야할점 좀 여쭤보고싶습니다.(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을 가지 말아라 등)

상대방은 좀 없는 집안입니다.. 당연히 공탁할껏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공탁할경우 그 공탁에는 민사(보험사)와 형사를 같이 공탁하는건지요

4. 상대방이 형사처벌될 경우 어느정도 판결이 나오는지요? (벌금 얼마 혹은 징역 몇개월)

이 외에 기타 주의해야하고 알아야 할 사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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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3 19:11


    1.중상해가 인정 되려면 마비,절단,실명,치명적이 뇌손상 등이 해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 이기는 하나 추후 피해자가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중상해로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상 이라면 수술 후 6개월(수술을 안 할 경우 수상 후 6개월)이 되면 후유장해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3.가해자가 하는 공탁금은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 그 금액의 명분에 상관없이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4.재판부의 재량입니다.(과거 동일경력 전과,합의여부,공탁금 등등을 참고하여)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신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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