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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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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왕삼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46-3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 이천만원
사고일시 2010.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릅 십자인대 완전파열 , 연골 완전파열 (8주)
수술 함
입원 기간 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졸음운전으로 인한 상대방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9월 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조수석쪽 후미를 들이 받아서 제 차가 한 퀴 돌고 중앙분리대 받고 범췄습니다.
사고 후 외상이 크게 없어서 간단한 치료 후 합의를 하였다가 무릅이 점점 붓길래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mri 촬영결과 위와 같은 증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사와 기존 합의는 없던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사고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면서 동의서 써달라길래 써주고  2010.12.22 일 날 만낫습니다.
보험사 담당의사의 결론은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상을 전혀 해줄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이유는 급성으로 인대가 끈어진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상이 있어서 서서히 끈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무릅을 치료한 기록도 없을뿐더라 멀쩡한 사람이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으니 저를 수술한 의사 소견서와 저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요구 하였습니다.
의료기록도 제가 발급 받으로 가보니 보험사에 재출할꺼라니깐 안된다고 하더군요..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쩌면 평생 안고 가야할 병인데 제가 어찌 해야 할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24 21:15

    과거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음이 틀림이 없고

    또한 치료는 받지 않았을 지라도 무릎에 통증을 자각증상으로 느낀 부분이 없으며

    주치의 소견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 하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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