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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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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초항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12-07-01
연락처 010-4705-25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사
사고일시 201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입원기간 4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 의대를 올해 졸업했고 의사고시 친후  면허증이 나오기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원래 인턴을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못들어가고 일년을 쉬었습니다.

진단은 급성허리디스크를 포함하여 4주받았는데, 손목발목 목 허리가 많이 아파서 올해계속물리치료를 받았었고

내년엔 인턴을 들어가야 해서 합의를 할려고 만났더니, 4주진단 기준으로 최대한 800을 권하시더군요.

전 실질상 그 시점에 백수고 소득증빙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제가 실제로 손해본건 인턴을 들어가지 못했고 경력적인 면에서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았어도 더 많이 받았을텐데 그것도 못받았습니다 ㅜ

제가 소득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적인 측면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회사에선 많이 줘봤자 무소득휴업손해 + 위자료로 300정도 더 플러스해주겠다고 하던데 맞나요?

전 손해가 너무 커서 인정할수가 없어요ㅜ 

법률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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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24 22:19

    어떤 과를 전공 하신 선생님 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추간판탈출증은 기여도 및 기왕증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이 기재하신 내용 대로라면 소송시에는 의사로서의 통계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고 사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여도 50%이상의 후유장해가 2년정도만 인정 되더라도 현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의 2배가량은 될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원감정 결과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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