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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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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기왕증이라는 자체 판단을 내려서 한푼도 보상할수 없답니다.
그래서 주치의 소견서와 저의 의료 기록 5년치를 재출 하라고 해서 공단에 갔더니 보험사 제출용도는 발급이 안된다면서
보험사에 자신의 의료기록을 재출하면 향후에 피해를 받을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그 자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왕증이 아니라는 어느정도 증명 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이 필요하긴한데 공단에서는제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24 22:56


    현재 쟁점이 되는사안이 기왕증 이므로
    의무기록을 통해 기왕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의무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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